봉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6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오미애 등록일 21.10.12 조회수 19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통한 감염, 사적 모임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 중이며, 곧 고3 학생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학생 감염 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역 수칙을 재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협조 사항

방역수칙 준수

하교 후(휴일)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

(이용)자제(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 인원 반드시 준수)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실시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마스크-KF80, KF94) 착용, 수시로 손 씻기 등)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필수)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2021. 10. 12.

봉 덕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170.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가정통신문
다음글 168. 2021. 전환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심화 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