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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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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윤동희 등록일 21.03.31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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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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