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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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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정상윤 등록일 18.03.13 조회수 390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주의할 점 안내

 

-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

-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신청서 양식의 <학습유형> 중 기타 사유에 어학연수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 문화 및 역사 이해등으로 사유를 적어주세요.

- 계획서와 보고서는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장 티켓,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문서의 2~4쪽 예시자료 참고)

- 특히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비행기, 기차 티켓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문서의 5,6쪽의 신청서, 보고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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