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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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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 교직원 연수(학교폭력 감지, 신고, 접수 및 대응 요령)(2021.3.31)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4.14 조회수 32
첨부파일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1) 교사의 관찰 및 조사요령

 

피해학생 관찰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가해학생 관찰 :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주변학생 관찰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 조사 요령 :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학교폭력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가해학생의 징후

 

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접수자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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