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폭력예방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충북고)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4.14 조회수 34
첨부파일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충북고등학교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20.3.1.예정)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안내를 통한 사전 방향 제시

󰏚 전담기구 사전 준비 안내로 단위학교의 사안처리 준비 기반 조성

󰏚 안사안처리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전담기구 운영일: 2021. 3. 3.()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전담기구 구성원 명단

연번

성 명

직 위

임기(위촉년)

전화번호

비고

1

00

교 감

2

00

교사위원

3

00

교사위원

4

00

교사위원

5

00

학부모위원

6

00

학부모위원

 

전담기구 조직

 

교감 : 총괄

학생부장

보건교사

(보건업무담당자)

책임교사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 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교육(지원)청 보고

. 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기대 효과

 

󰏚 령에 의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적정성제고

󰏚 전 방향 제시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으로 안정적 사안 조사 기반 조성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2021년 3월)
다음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20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