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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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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무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보윤 등록일 20.02.03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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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2인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안내 내역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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