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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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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반지아 등록일 13.11.27 조회수 451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월 101만5740원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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