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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21. 12. 21.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청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급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퇴임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시와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로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1(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하며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대상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의사의결 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 안건, 심사 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6(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1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2. 17.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12.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