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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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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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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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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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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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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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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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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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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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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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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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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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름대로 정한 일정한 전형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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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 우선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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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 선발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나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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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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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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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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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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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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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주거지·학교소재지가 농어촌(읍·면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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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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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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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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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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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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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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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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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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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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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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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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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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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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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전형
서해5도에 거주하고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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