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예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달라진 도로교통법&체험학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마숙찬 등록일 18.10.12 조회수 418
첨부파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인명 보호 장구(헬멧)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학생 교육과 2018년 10월 19일(금)에 실시되는 직지페스티벌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안전교육, 그리고 학교 자체로 계획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0월 12일(금) 7교시에 진선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학생들은 달라진 도로 교통법에 대해서 배우고 등하교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와 안전 장구를 갖추고 타는 것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직지페스티벌 체험 학습에서 본인들이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알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방지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글 2018.청주직지코리아 체험학습실시
다음글 강은일 교수 초청 강연회 및 연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