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성비위(성희롱·성폭력)를 상담, 신고하는 사이버신고센터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로 통합운영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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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면 상담: 유치원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이용.
■ 기타 신고 방법 안내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성폭력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충북지방경찰청(043-240-3117),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