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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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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6>201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6.02.22 조회수 69
첨부파일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6 32() 318()

* 교육비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나,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6.2월 말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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