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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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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 운영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18.12.27 조회수 265



2018.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탑승자 하차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④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 필요
  ◦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정보 및 위치정보를 교원, 학부모 등이 인지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 어린이통학차량 위치알림 서비스 희망교에 초기비용 지원

□ 관련 근거
  ◦ VIP 지시사항,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범부처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18.1.23.)
  ◦ 2018년 교육부 연두업무보고(’18.1.29.)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18.4.1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5.3.)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3213(2018. 5.29.), 「2018년 제3차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운영 계획) 안내」
□ 사업 운영계획(안)
  ◦ (사업대상) 공립학교(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 (사업내용)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정보 확인
    -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을 분석


< RFID카드 방식 >

  ① 학생이 통학버스 탑승 시, 소지한 RFID카드를 RFID리더기에 학생이 태그
  ② RFID리더기가 읽은 정보를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VDIS서버로 전송
  ③ 해당 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SMS로 전송
  ※ 초등학교에 적합하며, 카드 분실시 구매 비용이 저렴함

< 비콘 방식 >

  ①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통학버스 반경 10m 이내에 접근 시, 스캐너가 비콘을 감지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VDIS서버로 정보 전송
  ② 해당 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SMS로 전송
  ※ 유치원, 특수학교에 적합하며, 가방 등에 소지하면 인식이 되어 사용하기 용이함.


□ 기대 효과
  ◦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를 학부모‧교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이동경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 승‧하차 정보를 알 수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 가능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을 수집‧분석하여 위험행동 다발지점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운전행태 교정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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