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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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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자전거 통학 자제 안내
작성자 지은이 등록일 20.04.22 조회수 239
첨부파일

자전거 통학 자제 안내장입니다.

1. 본교에서는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

2. 부득이 자전거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제출(등교 개학시)

3.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안전 보호 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보관 시 잠금 장치를 꼭 하며 분실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짐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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