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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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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안전한 등ㆍ하굣길 만들기
작성자 지은이 등록일 20.04.22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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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높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및 전후방 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후방을 주시하며 서행해 주세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선 일시 정지하고 급정거, 급출발을 자제해 주세요.

·하교 시 자동차 교내 진입 금지

하교 시간은 교문 앞이 혼잡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문 앞 정차 및 주차는 삼가 해 주시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내려주거나 주차를 한 후 학부모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교 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금지

통학로가 좁고 경사져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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