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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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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관련 등교중지 출석인정서류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75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보건당국 격리해제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

보건당국 격리해제될 때까지

격리통지서 , 가정내 건강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코로나19 진단검사자

본인

실거주 동거인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자율보호)

: 37.5도 이상 발열기침인후통호흡곤란

오한근육통두통미각후각 소실 등

증상발현 증상 소멸(호전)까지

※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연락 후 등교

진료증빙자료 또는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

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고위험으로 인정한 경우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학생

의사소견에 따름

※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은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 1회 제출

감염병 심각/경계시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관심/주의시 질병결석

※ 예외적으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등이 확인되어야 등교가능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시 학교구성원(교직원/학생)은 출근 및 등교중지

--->현재 교육부 지침과 방역당국 지침과 다름

격리자가 있는 가정의 다른 구성원은 행동의 제약이 없는데 학교구성원은 등교 및 출근 중지해야 함.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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