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결석신고서 및 가정내건강기록지(보호자확인서) 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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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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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정 감염병 및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등교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 법정감염병 : 결석신고서 + 병명, 격리기간이 적힌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진단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나.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임상증상자: 결석신고서+가정내 건강기록지 단. 임상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원하는경우: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음성 결과 제출
- 코로나19 진단검사자(본인/동거인): 결석신고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음성 결과(에: 문자통지사본)
- 자가격리대상자(본인/동거인): 결석신고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확진 (본인/동거인): 결석신고서+ 격리해제확인서
2.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관련 결석시(기존대로 병결 처리, 등교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 - 1~2일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처방전 또는 약봉투, 담임교사와의 연락 중 한 가지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의사진단서(의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
3. 결석이 예상이 될 경우 사전에 다운 받아 제출하시거나 결석 후 등교한지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결석신고서(+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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