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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숙희 등록일 12.09.05 조회수 331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 를 작성하여 9월 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학교규칙입안 예고 1부.

2. 학칙변경 이유서 1부.

3.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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