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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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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2013.8.5)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3.08.05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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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

 

 

1(목적)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학적변경,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방과후학교 운영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정하여 방과후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대상) 양산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1일 이상 수강을 실시할 경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스쿨뱅킹 등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학생 등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별표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를 따라 학부모 등에게 환불한다.

 

5(기 타) 학생의 제적, 상급학교의 진학 및 경제적 곤란 등으로 부득이하게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수납이 곤란 할 경우 불납결손 처리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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