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20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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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3.08.05 | 조회수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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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 제1조(목적)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학적변경,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방과후학교 운영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정하여 방과후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제2조(대상) 양산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1일 이상 수강을 실시할 경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스쿨뱅킹 등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입학생 등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별표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를 따라 학부모 등에게 환불한다. 제5조(기 타) ①학생의 제적, 상급학교의 진학 및 경제적 곤란 등으로 부득이하게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수납이 곤란 할 경우 불납결손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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