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20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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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3.07.05 |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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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양산초등학교 <관련법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 제21675호〕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388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해석 및 적용의 주의의무) ①제2조 1항의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2.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3.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4. 상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5. 감금: 장소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6. 약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7. 유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8.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9. 재물손괴 :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모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1. 명예훼손: 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12. 괴롭힘(따돌림):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②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조에 명시한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또는 교칙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장은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단체(이하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④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료 관련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본교의 자치위원회 인원 및 구성은 다음 표에 준하여 매 학년 초 학교장이 임명(교내인사), 위촉한다.(5-10인)
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치위원회의 운영) ①자치위원회는 본 규정 제6조 2항의 사항들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책임교사)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제 13조③과 동일) ③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자치위원회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1.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2.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3. 위원회 운영일반 : 3년 4. 회의록 : 10년 제9조(자치위원회의 의결) 자치위원회는 재적의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 1. 29〕제10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설치) ①초․중등교육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③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 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7월개정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⑥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제17조 (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과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장(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또는 해당학교장(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9조(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통보형태) 제21조에 의해 분쟁조정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나 다음 각 호와 관련되어서는 가급적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에게의 분쟁조정사실 통보 2.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다가 분쟁조정을 거부나 중지 또는 종료할 때 당사자에게의 해당사유 통보 3. 분쟁 당사자의 분쟁 조정의 연기 신청 제23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교육장)에게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5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388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을 거쳐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제3조. 종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며 본 규정으로 대치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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