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2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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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3.03.01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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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양산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일부 개정령안을 토대로 충청북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따라 양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가. 양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 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양산초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한다. 다.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 (위원장)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같다. 제6조 (의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의무) 가.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개최 등) 가.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야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인권 및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등) 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라. 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운영경비) 가.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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