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덕장학회 규정(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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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04.11.29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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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장학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양산초등학교 우덕장학회라 칭하며, 양산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 이고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조직) ⓵ 본 회의 회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⓶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가. 위원장 : 교감 나. 간사 : 본교 우덕장학회 담당교사 다. 위원 : 본교 보직교사,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제4조(기금) ⓵ 우덕장학회의 기금은 본교 제33회 졸업생 故 전우덕님이 기탁 한 장학금 2000만원과 그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⓶ 장학금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금 통장, 금전출납부, 장학금 지급대 장, 장학위원회 회의록,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제5조(임무) 본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학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장학회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기) 장학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교원은 본래 재직기간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그 직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⓵ 장학위원회 회의 결과는 장학업무 담당간사가 기록, 보관하 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공개할 수 있다. ⓶ 회의록의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 추천 및 지급) 장학생의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추천 대상자 : 본교 당해 연도 재학생 중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추천권자 :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3. 추천 방법 : 소정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장학 업무 담당간사에게 제출한 다. 4. 지급시기 :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지급한다. 5.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자 수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장학생 추천 기준) 장학생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경제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2. 체육 특기자 및 각종 특기 신장자 3. 학교 명예를 드높인 공이 뚜렷한 학생 4.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주위로부터 선행이 인정되는 학생 6. 기타 사정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학생 제12조(추천 시 유의사항)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 다. 1. 이중 수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동일 조건의 경우 학업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13조(외부 장학생 선발) 외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본교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생을 추천ㆍ의뢰해 올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ㆍ추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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