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침) ①학교 경영의 자문, 심의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필요한 청원, 제안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윈회 소재지) 운영위원회의 사무실을 연수초등학교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⑥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⑦학부모위원 선출권이 부여된 학부모 대표는 각 학급의 학부모외의에서 선출한다.
⑧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⑨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이전에 관련사항(후보자격, 등록기간, 선 출일시, 방법 등)을 공고한다.
⑩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이전에 관련사항(후보자격, 등록기간, 선출 일시, 방법 등)을 공고한다.
⑪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⑫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후보자 기호는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제7조(위원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 자격) ①학교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교원위원의 피선거권에 대하 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 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학생이휴학,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과정시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의지위를남용하여해당 학교와의거래등을통해재산상권리·이익을취득
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그자격을상실하게할
수있다.
제10조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
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적인 처리, 회의록 기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종류) ①운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장 업무
제16조(업무 영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써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에 정한 사항
②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 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⑦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의안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 한다.
⑨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회의 운영
제17조(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 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 공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운영경비)위원의 연수 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등)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 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5.09.25. 제1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선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중 본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④(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6.05.14. 제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26.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5.13.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03.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5.30.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2.14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9.10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2.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 제11호.)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17. 제12호.)
이 규정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06.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