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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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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기준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4.12.05 조회수 5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1. 수강료 환불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 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은 환불하지 않는다.

.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로 구성되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수강자의 의무: 출석의 의무, 등록여부 통지의무(수강 중도포기 시 반드시 수강취를 해야 함.)

. 환불요건: 학부모가 7일 전까지 해당 강사나 늘봄실무사, 교무실로 수강취소통보

 

2. 수강료 환불기준 수강생 1인당 4회 기준 25,000(재료비는 별도)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반환금액 예시

학교 귀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사나 학교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학부모)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 개시 이전

전체 환불(미징수)

강좌 1차시 수업후~2차시 시작전

(강좌 1주차 수강 취소)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 교재비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월 수강료 75% 환불

강좌 2주차 수업 개시 후

수강취소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불가

환불 금액 없음

기타 사항

(전출, 질병 등)

전출, 질병·사고로 인정한 장기입원(14일 이상), 법정전염병으로 출석정지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전액 또는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3.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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