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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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초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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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1. 수강료 환불 가.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 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나.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로 구성되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라. 수강자의 의무: 출석의 의무, 등록여부 통지의무(수강 중도포기 시 반드시 ‘수강취소’를 해야 함.) 마. 환불요건: 학부모가 7일 전까지 해당 강사나 늘봄실무사, 교무실로 ‘수강취소’ 통보
2. 수강료 환불기준 수강생 1인당 4회 기준 25,000원(재료비는 별도)
3.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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