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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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부현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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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2022년에도 동일한기준) ○ 수강료 환불 절차-수강기간이 다 지난 후 환불 ⓵ 환불 사유 발생 → ⓶ 담당자 확인 → ⓷ 기안 및 결재 → ⓸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생 1인당 4회 기준 25,000원(재료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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