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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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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수정)
작성자 김부현 등록일 21.02.23 조회수 110
첨부파일
환불 기준.hwp (37KB) (다운횟수:30)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2022년에도 동일한기준)

수강료 환불 절차-수강기간이 다 지난 후 환불

환불 사유 발생 → ⓶ 담당자 확인 → ⓷ 기안 및 결재 → ⓸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생 1인당 4회 기준 25,000(재료비는 별도)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차시 수업 후~2차시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2차시 수업 시작~2차시 수업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3차시 수업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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