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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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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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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