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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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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2.03.10 조회수 96
첨부파일

* 미세먼지 관련 기저 질환 학생 서류 제출 안내

 

현재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

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학생의 경우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날

.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이 있으면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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