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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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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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기저 질환 학생 서류 제출 안내
현재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 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가.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학생의 경우 나.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 다.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이 있으면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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