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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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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1.04.0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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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1, 2, 4, 5학년(2020년 코로나19로 미실시한 2,5학년 추가)의 내과 건강검진 1 ~ 6학년 구강검진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검진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생 건강검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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