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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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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안내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0.08.19 조회수 47
첨부파일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방역 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붙임파일과 같이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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