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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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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15호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듣는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특강 안내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10.2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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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 모두 행복을 기원하며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특강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복적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은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써 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응보적 정의)이 아닌 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방식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의 특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1025() 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019-215호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듣는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특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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