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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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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41호 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03.29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항상 자녀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입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거, 검진기관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잘 보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학교에서 선정된 병원 2곳 중 1곳을 방문하시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 2019-41호 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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