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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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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32호 2019. 4월 연수급식이야기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03.27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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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아이들에게 단체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특히 신학기, 어린이날, 한 학기가 끝날 쯤, 생일등)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등이 임의로 빵, 빙과류, 과자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공되는 경우는 보존식(1인분의 제공되는 양)을 -18℃이하 냉동고에 144시간 보관해야하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http://yonsu.es.kr>학교마당>식생활관>급식게시판이 있습니다. 당일 급식한 식단사진등이 있습니다.

 

붙임 제 2019-32호 2019. 4월 연수급식이야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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