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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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근 | 등록일 | 12.11.05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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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ㆍ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결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 http://www.safe182.go.kr 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로 접속하여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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