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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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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실시 안내
작성자 윤선근 등록일 12.04.30 조회수 279

[금연구역확대지정 알림]

우리 학교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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