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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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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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허용기간: 30일(1회 최대 10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 계획을,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함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3일 이전에 신청하고, 사후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종이출력물과 병행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배우러」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계획시 학부모님의 내실있는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참고할 예시자료 및 유의사항(3쪽)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접속 방법 https://exp.cbe.go.kr/home/main.php 또는 '배우러' 검색 후 충북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로그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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