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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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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27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허용기간: 30일(1회 최대 10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 계획을,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함께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3일 이전에 신청하고, 사후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종이출력물과 병행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배우러 온라인(모바일시스템을 통해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체험활동가정학습 등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계획시 학부모님의 내실있는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참고할 예시자료 및 유의사항(3)을 안내드리오니 작성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접속 방법

https://exp.cbe.go.kr/home/main.php 

또는 '배우러' 검색 후 충북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로그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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