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1. 기간: 2022.5.1~새로운 지침 안내시까지 2. 내용: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대상자일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인 경우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석인정을 위한 위의 증빙자료의 종류도 참고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