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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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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부현 등록일 22.03.16 조회수 391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후에 조사를 통해 확정되기에  지원대상자 여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선정가능성과는 별개로 우선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세부 지원 내역이 달라지며,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년 6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70~80% 이하로,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보다 

대상자의 폭이 넓습니다. 반드시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교육활동지원비

(466,000)

·교육활동지원비(554,000)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2232() 318()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증빙자료

문의 : (교육비 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무실) 043-846-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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