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결식우려 대상 아동발생(기준참고)→ (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학교 신청 아님)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②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온라인 www.bokjiro.go.kr ③ 기타 (해당 읍・면・동 담당자 문의) * 방문신청이 어려울 시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 급식지원 방법 ①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 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상품권 [ ]기타 ( ) ③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 신청시 필요 서류 분 류 | 설 명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 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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