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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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향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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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시행중이오니, 본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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