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
---|---|---|---|---|---|
작성자 | 연수초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
|
||||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방역 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붙임파일과 같이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20.「우리 학교가(校歌) 좋아요」 |
---|---|
다음글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