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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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초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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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가능 ● 최대 허용기간: 45일(1회 최대 10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 사전 3일이전에 신청, 사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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