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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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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주시 겨울방학 급식지원 안내
작성자 오은정 등록일 19.12.06 조회수 168
첨부파일

2019년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충주시 여성청소년과-40643(2019.12.03.)

2. 충주시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

협조사항: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적극 발굴 및 아동급식 신청 안내

신청절차: 결식우려 대상 아동발생(기준참고)(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은 www.bokjiro.go.kr 신청(학교 신청 아님)

* 방문신청이 어려울 시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진행)

구비서류: 신분증,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해당자/전산조회 가능할 시 생략)

은 아래장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급식지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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