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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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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졸업생 학교생활기록 이관 안내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10.22 조회수 556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 >

18(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 삭제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4, 31, 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 따라 나이스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중 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학교생활기록을 보존, 활용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 이관할 학교생활기록은 2002학년도 ~ 2013학년도까지 12년간이나, 정확한 이관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이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9년도에는 2002년도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를 이관하며, 2003~2013학년도의 졸업생 생활기록부는 20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이관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학교생활기록 민원서류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 홈에듀민원/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교육청/학교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민원서류 발급 창구 현황 >

구 분

방문

(교육청, 학교)

홈에듀민원

정부24

(구 민원24)

무인민원발급

온라인

우편

이관전 학생부

이관한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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