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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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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81호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09.10 조회수 36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우리의 명절 추석을 보내며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학교 내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시설물 파손 및 학생 대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교는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본교 외부인 출입통제 방침 및 방문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시간 중에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환자발생 등)으로 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마중하실 경우 교사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마중하실 때에는 교사 밖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우천으로 우산을 전 달하고자 하실 경우에도 교사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 상담기간 중에는 미리 약속한 시간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3.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일시적 개방이 가능합니다.

입학식, 졸업식, 학교설명회, 체육대회, 학부모연수, 학습발표회, 학부모동아리 등 학교 행사 일에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방문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4.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은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o 외부인(방문자) 및 방문차량 출입 통제 및 관리

o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o 학교 내.(건물 내 포함) 순찰 활동

o 비행 학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업무 보조

o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보조 등

5. 학교 출입 절차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대장에 신원을 기록하기

o 방문증을 받아서 패용하기(목에 걸기)

o 나가실 때 반드시 방문증 반납하기

등하교시 학부모 차량 및 외부인 차량 출입을 금하며 학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 차량 진입이나 학교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배움터지킴이활동이 강화되어 학교 출입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귀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019-181호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증 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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