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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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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문
작성자 지정분 등록일 18.08.27 조회수 65

불법 찬조금 및 촌지근절 운동에 동참하여 주세요.

[청렴 -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방문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십시요.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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