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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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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공개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6.10.06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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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인원을 공개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렴한 연수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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