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관리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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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숙 | 등록일 | 15.08.07 | 조회수 | 136 |
국기 1.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22조 - 2. 더 이상 사용 곤란한 국기는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3.3 3. 국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요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가상징 알아보기>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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