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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멜라민 검출 제품 관련 정보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09.05.12 조회수 243
식약청홈페이지로



최근 중국 수입산 주문자생산(OEM)식품에서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멜라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은 수거 대상이므로 학교근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견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부정,불량식품 관련 콜센터(1399)'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해당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멜라민 검출 제품은 식약청에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두었습니다. (위 그림 클릭시 이동)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해당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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