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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용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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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청렴한 세상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18.05.02 조회수 11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안내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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